제목
노인학대예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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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4
내용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
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
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